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장 임용이 발표됐다가 절차 미비로 취임이 보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임용예정이었던 국방기술품질원장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용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전날 "국방기술품질원의 제5대 원장으로 이창희 육군 예비역 대령이 29일 취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전역이나 퇴직하면 3년 이내인 사람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정자는 전역한 지 1년이 돼 취업심사 대상"이라며 "임명하기 전에 이런 확인과정을 놓쳤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명백한 실수였다"고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2015년12월31일 인사혁신처 고시 2015-10호에 의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됐는데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 내정자는 공직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임용이 가능하다. 승인이 안되면 임용이 취소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실수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 소식통은 "인사 담당자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놓쳤다는 설명이 상식석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단순히 실수인
이 내정자는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의 안보특보와 대선캠프 내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았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 근무하며 방위사업청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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