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0일)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를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해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아동의 강간 행위 개념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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