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유죄로 봤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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