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5일 오후 4시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2일 공고했다. 국회는 공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
여야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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