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야당이 요청한 총리추천권은 대통령이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사법제도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마지막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정부 형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총리선출권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 제도에서는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 인사권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등을 대법관회의로 옮기고,
헌재 재판관은 다양성 차원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지금 채택하면 4년 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어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