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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MBN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6일) 오후 2시 10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생중계는 형사22부 판사들이 입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