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한을 오는 23일로 못 박았다. 이같은 일정으로 볼 때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취재진과 만나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23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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