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입대해 강원도 육군 11사단에서 근무하는 성 모 이병.
성 이병은 자신이 보충역 판정 대상자였지만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인터뷰 : 성 모 이병 / 육군 11사단
-"체질량 기준이 생겼는데 그 기준에 적용이 돼서 보충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설명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요한 현역사병을 어떻게 선발하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
군 당국은 BMI 즉 달라진 신체 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 강덕찬/ 육군 대령
-" 하급 부대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군은 2월 14일부터 훈련소의 신체 검사 기준을 변경했지만 춘천의 102 보충대 등 일부 부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BMI는 영양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수로 키 169센티미터, 몸무게 47킬로그램이면 4급 보충역이 됩니다.
과거 병무청 기준으로 잘못 판정한 사병이 174명에 달하자 군 당국은 이들을 보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 강덕찬 / 육군 대령
-"전원 보충역으로 전환하고 본인과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현역 복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은 선진 정예 강군을 강조하지만 일선 부대는 구멍난 행정 그 자체였습니다.
임동수 / 기자
-"이같은 행정착오에 대해 육군본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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