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출처를 놓고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인 피죤과 원료 제조업체 에이케이켐텍이 벌이는 '진실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피죤은 에이케이켐텍이 PHMG 불포함됐다고 납품한 원료에서 PHMG가 나온 탓에 정부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에이케이켐텍은 자사 원료에서는 PHMG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피죤은 애경그룹의 계열사인 에이케이켐텍을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피죤은 환경부가 지난해 9∼12월 위해 우려 제품 1037개에 대한 법률상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용제한 물질인 PHMG를 '스프레이 피죤' 등 자사 제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은 해당 탈취제 4종을 전량 회수했다.
이후 피죤은 정부 지정 공식 분석기관인 피티(fiti)시험연구원에 '스프레이 피죤' 원료 및 제품 시험 분석을 의뢰, 전체 원료 중 에이케이켐텍에서 납품받은 '아스코 베타인'(ASCO-Betaine)에서만 PHMG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경부도 피죤 측이 국민 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따라 에이케이켐텍의 시료를 피티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PHMG가 나왔음을 확인했다.
이 결과에 에이케이켐텍 관계자는 "우리는 PHMG를 구매하거나 취급한 사실이 없다"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등 복수의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을 통해 아스코 베타인에서 PHMG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에이케이켐텍 측과 만나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에이케이켐텍 측에서 한 시험 방법 중 일부는 PHMG를 측정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똑같은 물질이 똑같은 양으로 들어있더라도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법률문제로 논란이 되는 경우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분석을 받아야 자료로서 유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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