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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하는 구상도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앞서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에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설명회 일정은 이날 서울·대전·광주·전북 군산 4곳을 시작으로 ▲30일 부산·대구·경북 안동 ▲5월 2일 인천·강원 춘천 ▲3일 경기 성남 ▲4일 제주 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거친 뒤 6월 말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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