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정호성까지 '문고리 3인방' 모두 석방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습니다. 이에 앞서 출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까지,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인용 결정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이들이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기한은 19일 24시 끝납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재판부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