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지 24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72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날이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이고, 추후 본회의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향후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먼저 여야 사이의 후반기 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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