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에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 안 후보 측에 서면으로 된 촉구서를 보냈다"며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