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를 울산지검에 오늘(8일) 고발했습니다.
남구청장 선거는 현재 김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동욱, 민중당 김진석 3파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 측은 즉각 김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이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실제로 중도에 자퇴했기 때문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몇 학기를 수강했는지에 대한 수학 기간을 적시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남구청장 김진석 후보는 이날 시선관위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학력 게재라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이는 당선이 되어도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며 "유권자 바람은 적폐 청산이고,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는 김진석"이라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남구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젠 학력까지 허위로 기재한단 말인가"라
한국당은 "김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또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경제도 안 좋은데 혈세를 이런 곳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죄와 더불어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