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지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
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