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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임 군수는 벌금이 확정되면서 임기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 제주도 의정연수를 가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는 등 2016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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