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감찰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위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을 반원으로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벌인다.
현재는 특별감찰반 소속 인원이 15명 내외이나 청와대는 이번에 적어도 3∼4명 정도를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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