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 등을 통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이어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지정기록물임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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