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은 국무회의 개최 후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불법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외에도 관세사법 개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