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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토록 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담당관은 담당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급여할 때 열처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 증상 등을 전화 및 방문 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중국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자진신고한 중국산 순대·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5월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의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축사 내외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의심증상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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