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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처음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 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은 이날 오전 9시까지 4만6100여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강한 반발이 일자 철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유 후보자는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문위에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면서 "(그런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후보자는 작년 한 토론회에서 대학입시 수시모집 선발 인원 과반을 학생부내신전형(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방
유 후보자는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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