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경우,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
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국회 연설을 한다는 것은 최고 예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 국회 연설은 24년 만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은 현행 법상 문제가 없을까.
일단 국회법 등 실정법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 역시 "북한도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인 만큼 연설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도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 인터뷰 :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김 위원장이)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1 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 달라…"
문제는 한국당입니다.
일단 반대하고 있는데, 조건이 있긴 합니다.
향후라도 "김 위원장이 핵사찰을 받고, 비핵화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김 위원장이 실정법 때문에 국회 연단에 못 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작지만 인공기를 들고 국회에 들어선다거나 의원들이 인공기를 들고 환영을 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