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과 관련된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경찰관 351명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명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됐고, 90명이 해임돼 110명이 경찰 조직을 떠나는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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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과 측정거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택시와 같이 경찰도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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