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9일) 법원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금요일(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변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JTBC가 다수의 허위 보도를 했다. 검찰 공소 사실은 모두 다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직후에도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