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면복권 검토 대상을 마을주민으로 한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선별적인 복권을 의미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강정마을 사태 관련 재판이 다 끝날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면복권의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 안 된 경우 사면복권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사법부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면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 역시 사면복권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을 방문해 기지건설 문제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났다며 유감을 표한 뒤, 관련자들의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