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 전 수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고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건은 3개월 가량 뒤 종결되고 우 전 수석은 성공보수 2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000만원과 성공보수 4억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A사로부터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사건이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정상적 변혼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사건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종결 등을 의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취금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변호사법 111조에 위반한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우 전 수석은 수임사건 3건에 대해 "당시 변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인 법무법인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