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맡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뛰어나 주위의 신망을 얻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노 대법관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노 대법관은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