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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피의자 김성수(29)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감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약을 복용하는 지와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또 정신감정 결과는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특정이 어렵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인 신모(21) 씨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장례비, 치료비를 이날 지급했다며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이 사건 피해자의 딸인 3자매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49) 씨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전처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대처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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