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이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히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