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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사법 적폐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일단 6명의 법관만이라도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6명의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이다.
시국회의는 "향후 검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 사유가 드러나는 법관들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추진에 이어 문제가 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에는 의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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