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9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문 대통령이 송부 기간을 내달 8일까지로 요청한 것은 청와대가 내달 5일 개최를 추진 중인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