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재정 분권화를 위해 지난해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0년 21%까지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지방재정에 6조6000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의 조정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2단계는 '근본적 제도개편'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정부는 1단계 기간에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됐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조3000억원, 2020년 8조4000억원 등 2년간 총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만약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다만 정부는 2020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지원하는 포괄 보조사업(지역밀착형 사무)을 중심으로 연간 3조5000억원 안팎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정부는 2021∼2022년 2단계 기간에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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