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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무청은 5일 예술·체육 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선수 장현수(27·FC도쿄)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팀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2015년 7월 1일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한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선발된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합동팀은 봉사시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달 29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사례와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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