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1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추계한 2조7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적은 액수다.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19~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000억원, 법인세는 5000억원 각각 감소하고, 기타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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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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