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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즉 이동통신사가 고객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
실제로 지난 4월 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통신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그 요금의 2배를 준다'는 자체 약관에 따라 피해 고객에 최소 600원에서 최대 7천300원까지만 보상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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