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
↑ 영장심사 받는 세월호 당시 기무사 관계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들이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소명 여부와 신병확보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끄럼 없이 일했다"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