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자보호대상'은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국민의 정신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제도 개선 및 예방활동, 홍보에 앞장선 개인, 기관, 단체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안전장치, 예방홍보, 법규준수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 측은 "장 의원은 국회에서 제도개선 마련을 목적으로 '불법도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 사례를 극화한 연극공연'을 개최하는 등 불법도박 추방을 위해 앞장서 금년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불법도박은 국민의 재산 상 손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고 사회로부터 분리한다는 점, 특히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청소년 등이 불법도박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중독예방시민연대는 도박과 사행성 게임, 그리고 불법도박 문제를 비롯한 각종 중독 및 사회적 폐해 예방을 위한 입법청원, 제도개선, 감시고발, 예방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우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