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가택수색을 시도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듣고 물러났었다.
이날도 전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이유를 대며 가택수색을 피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강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한편 한국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부인 이순자 여사, 며느리 등 본인이 아닌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