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고객대출 업무를 매우 제한받았던 증권사들도 앞으로는 프로젝트 금융이나 퇴직연금사업과 연계된 대출을 할 수 있게됩니다.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24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규개위는 증권사 등금융투자업자에게 프로젝트 금융 업무와 퇴직연금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가 PF 업무와 관련해 3개월 이내의 단기대출과 퇴직연금사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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