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구청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작 직위를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 모 씨와 자원봉사자 양 모 씨에게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지인 몇 명에게 후보적합도 조사 결과를 따로 전송하면서 문제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무죄를 떠나 빌미를 준 저의 행동에 깊이 반성한다.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