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942만㎡이며, 이 가운데 사·공유지는 5458만㎡이다. 이 사·공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2155만㎡(1.4%)로 집계됐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국가배상과 병행해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
무단점유 토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사 목적상 필요한 무단점유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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