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센터는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며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그러면서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라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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