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분노케 한 '유아 성범죄자' 조두순이 내년 12월이면 출소한다는 소식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죠.
형량을 늘릴 수는 없지만, 조두순이 교도소 밖으로 나오더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당시 나이 8살에 불과했던 '나영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수감된 유아 성범죄자 조두순.
하지만,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선고를 받는데 그쳤고, 내년 12월이면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재작년 9월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61만 명을 넘어서는 등 분노와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적극 논의됐고, 유아 성범죄자 등을 밀착감시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조두순과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출소 직후 1:1로 전담 감시하는 보호관찰관이 붙게 됩니다.
또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접근이 금지됩니다.
▶ 인터뷰(☎) :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존 헌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최고수준의 범죄 예방 대책을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다. 더이상 재범을 하기가 대단히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됐고요."
일각에선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형기 만료 후 추가 형벌이 가해진다는 목소리도 있어 법안에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