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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오는 8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리는 징계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송태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오늘 총무국에 소명서를 문서로 제출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서 "이 의원의 언행이 당헌·당규와 당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지, 당 지도부와 당원에 얼마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의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당과 당지도부, 당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을 해당 행위로 봤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유세를 위해 창원에서 숙식한 손 대표를 두고 "찌질하다"며 "그럴듯하게 명분이 있을 때 절박하게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 살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당 소속 임재훈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은 이 의원을 공개 비판하며 징계를 요구했고, 이날 약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이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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