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축소키로 한 것과 관련,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후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6개월 한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시한을 4개월 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
문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는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였다.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 인하율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서민·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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