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동과 관련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식품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동일한 식품 등의 섭취로 50인 이상인 사
또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표시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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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동과 관련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식품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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