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씨 죽음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이버모욕죄 처벌 조항 도입이 이미 참여정부에서 검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정 교수는 연구용역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상응하는 규정으로서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새로운 입법에 의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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