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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 수색하는 함정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합참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단근거로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 없었다는 점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꼽았다.
군·경은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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