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오늘(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발의한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쉽게 하고 불법시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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