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재건축 개발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이란 형식으로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 박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